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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TY CONSTRUCTION

가스·난방공사업 등록기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전문건설업신규등록 기준실제 등록기준 안내

자본금

별도 기준 없음

공제조합

해당 없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대상

기술인력

공종별 1~2명

가스·난방 관련 자격

시설·장비

업무용 사무실

등록 소재지 내 적합한 용도 확인

REGISTRATION GUIDE

등록기준 상세 안내

등록 접수 전에 각 기준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증빙자료의 일관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01업무내용

가스시설공사(제2·3종)와 난방공사(제1·2·3종)를 수행합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 외 가스사용시설,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 온수보일러·온수기, 강철재·주철재·온수보일러 및 배관·세관, 태양열집열기, 요업·금속요로 설치 등의 공사가 포함됩니다.

02자본금

이 업종은 별도의 등록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시공 자격과 장비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기술인력

주력분야에 따라 갖춰야 할 기술인력이 다릅니다.

주력분야기술인력
난방공사(제1종)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난방공사(제2종)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난방공사(제3종)금속·재료 또는 기계 분야 기사·기능장 이상,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등 1명 이상
가스시설공사(제2종)가스기능사 이상 취득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 1명 이상
가스시설공사(제3종)온수보일러 시공자·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 1명 이상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자는 제외되며, 상시근무 여부를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 자격 종목 6개 등급 · 49개 종목
자격 등급인정 종목
기술사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배관, 용접, 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기사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전기
산업기사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전기
기능사배관, 공조냉동기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기능사보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등급은 보유 자격과 실무경력 연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보유 인력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04보증가능금액

이 업종은 공제조합 출자를 통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시공 자격과 장비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05시설·장비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공종별 장비 — 가스(제2종):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 난방(제1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등.

FAQ

자주 묻는 질문

가스·난방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가스·난방공사업은 별도의 등록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기술인력과 시설 요건은 갖추어야 하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주력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난방공사(제1종) 2명, 난방공사(제2종) 1명, 난방공사(제3종) 1명, 가스시설공사(제2종) 1명, 가스시설공사(제3종) 1명입니다. 인정 범위는 가스·난방 관련 자격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난방공사(제1종),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3종),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스시설공사(제3종) 중에서 실제 수행할 공사에 맞춰 선택합니다. 분야마다 필요한 기술인력 인원이 달라 등록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하고, 나중에 분야를 넓히려면 요건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가스시설공사(제2·3종)와 난방공사(제1·2·3종)를 수행합니다.특정가스사용시설 외 가스사용시설,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 온수보일러·온수기, 강철재·주철재·온수보일러 및 배관·세관, 태양열집열기, 요업·금속요로 설치 등의 공사가 포함됩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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