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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TY CONSTRUCTION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전문건설업신규등록 기준실제 등록기준 안내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공제조합

법인 53좌
개인 53좌

전문건설공제조합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

기술인력

수중 2명 / 준설 5명 이상

잠수·토목·건설기계 분야 자격

시설·장비

업무용 사무실

등록 소재지 내 적합한 용도 확인

REGISTRATION GUIDE

등록기준 상세 안내

등록 접수 전에 각 기준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증빙자료의 일관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01업무내용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를 수행합니다.

수중·해저 시설물 설치 및 지장물 해체, 하천·항만의 물밑을 준설선 등으로 준설하는 공사가 포함됩니다.

02자본금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인사업자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1.5억원 이상

03기술인력

수행 공종에 따라 다음 기술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구분요건
수중공사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1명 이상과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또는 관련 자격) 1명 이상 등 2명 이상
준설공사토목기사 또는 중급 이상 포함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과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중급 이상 건설기계 분야 건설기술인 2명 이상 등 5명 이상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자는 제외되며 상시근무 여부를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6개 등급 · 50개 종목
자격 등급인정 종목
기술사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화약류관리
기능장용접, 위험물, 잠수
기사항로표지, 용접, 토목,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산업기사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용접, 토목,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기능사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특수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시추, 화약취급, 잠수, 항로표지,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시추, 굴착, 잠수

등급은 보유 자격과 실무경력 연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됩니다. 보유 인력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04보증가능금액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후 자본금 기준에 맞는 좌수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법인사업자53좌
개인사업자53좌

출자 좌수와 금액은 신용평가등급 및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시설·장비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필요 장비 — 수중공사: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 준설선(펌프·그랩·디퍼·버킷식) 2종 이상, 예선(200마력 이상) 1척, 앵커바지(100마력 이상) 1척 이상.

FAQ

자주 묻는 질문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1.5억원 / 개인 1.5억원 기준입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주력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수중공사 2명, 준설공사 5명입니다. 인정 범위는 잠수·토목·건설기계 분야 자격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주력분야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수중공사, 준설공사 중에서 실제 수행할 공사에 맞춰 선택합니다. 분야마다 필요한 기술인력 인원이 달라 등록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하고, 나중에 분야를 넓히려면 요건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를 수행합니다.수중·해저 시설물 설치 및 지장물 해체, 하천·항만의 물밑을 준설선 등으로 준설하는 공사가 포함됩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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