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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기준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근거법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기타공사업등록·신고 기준실제 등록기준 안내

자본금

별도 기준 없음

기술인력

특급 포함 기술자

엔지니어링업 3명 / 컨설팅업 1명

시설·장비

업무용 사무실

등록 소재지 내 적합한 용도 확인

등록·근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REGISTRATION GUIDE

등록기준 상세 안내

등록 접수 전에 각 기준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증빙자료의 일관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01업무내용

연구·기획·설계·분석·시험·감리 등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거나, 자문·지도 중심의 엔지니어링컨설팅을 제공합니다.

02자본금

이 업종은 별도의 자본금(자산) 등록 기준이 없습니다. 기술인력·시설 및 근거법상 요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기술인력

신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다르며,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기술계숙련기술계로 나뉩니다.

유형별 필요 인원

신고 유형기술인력
엔지니어링업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엔지니어링컨설팅업특급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등급국가기술자격 기준학력 기준
특급기사 취득 후 10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13년 이상 업무 수행
박사 4년 · 석사 9년 · 학사 12년 · 전문대졸 15년 이상 업무 수행
고급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10년 이상 업무 수행
박사 1년 · 석사 6년 · 학사 9년 · 전문대졸 12년 이상 업무 수행
중급기사 취득 후 4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업무 수행
박사학위 취득 · 석사 3년 · 학사 6년 · 전문대졸 9년 이상 업무 수행
초급기사 자격 취득
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업무 수행
석사·학사 취득 · 전문대졸 3년 이상 업무 수행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등급국가기술자격 기준학력·경력 기준
고급기능장 취득
산업기사 4년 · 기능사 7년 · 기능사보 10년 이상 업무 수행
기능대학·전문대졸 5년 · 고졸 8년 · 직업훈련기관 이수 후 8년 이상 업무 수행
중급산업기사 자격 취득
기능사 3년 · 기능사보 5년 이상 업무 수행
기능대학·전문대졸 1년 · 고졸 4년 · 직업훈련기관 이수 후 6년 이상 업무 수행
또는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
초급기능사 자격 취득
기능사보 취득 후 2년 이상 업무 수행
고졸 1년 · 직업훈련기관 이수 후 1년 이상 업무 수행
또는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

경력은 해당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 수행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04시설·장비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05등록·근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 요건은 없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도의 등록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기술인력과 시설 요건은 갖추어야 하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주력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엔지니어링업 3명, 엔지니어링컨설팅업 1명입니다. 인정 범위는 엔지니어링업 3명 / 컨설팅업 1명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주력분야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컨설팅업 중에서 실제 수행할 공사에 맞춰 선택합니다. 분야마다 필요한 기술인력 인원이 달라 등록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하고, 나중에 분야를 넓히려면 요건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연구·기획·설계·분석·시험·감리 등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거나, 자문·지도 중심의 엔지니어링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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