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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LICENSES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근거법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기타공사업등록·신고 기준실제 등록기준 안내

자본금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기술인력

2명 이상

토목·수자원 등 초급 이상

시설·장비

업무용 사무실

전용 장비·시설 필요

등록·근거

지하수법 · 시·군·구

REGISTRATION GUIDE

등록기준 상세 안내

등록 접수 전에 각 기준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증빙자료의 일관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01업무내용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일체의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02자본금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 기준이 다릅니다.

법인5,000만원
개인3,000만원

03기술인력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 등)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3. 직업훈련시설 6개월 이상 수료자 또는 5년 이상 실무경력자(사업자단체 확인)

04시설·장비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착정장비(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추어야 하며 1년 이상 임차계약으로도 인정됩니다. 관련 공사업 등록자는 기존 장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05등록·근거

「지하수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기준입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는 토목·수자원 등 초급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에 사무실 외에 장비도 필요한가요?

네. 사무실과 함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용 장비·시설 필요 기준입니다. 장비는 임차한 것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유 형태를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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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화면의 수치와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공개 전 최신 등록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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