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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산림사업법인 등록·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근거법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기타공사업등록·신고 기준실제 등록기준 안내

자본금

1억~3억원

※ 세부업종에 따라 다름. 아래 기술인력 내용 참고.

기술인력

종류별 산림기술자

업종별 2~7명 구성

시설·장비

업무용 사무실

등록 소재지 내 적합한 용도 확인

등록·근거

산림자원법 · 산림청

REGISTRATION GUIDE

등록기준 상세 안내

등록 접수 전에 각 기준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증빙자료의 일관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01업무내용

조림·숲가꾸기·벌채·병해충 방제·임도/사방사업·자연휴양림 조성 등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사업을 수행합니다. 영위하려는 사업 종류에 따라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02자본금

영위하는 사업 종류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다릅니다.

사업 종류자본금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1억원 이상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억원 이상
도시숲등의 조성·관리1억원 이상
산림토목3억원 이상
자연휴양림 등 조성3억원 이상
숲길 조성·관리3억원 이상

여러 종류를 동시에 등록하면 가장 높은 자본금 기준만 적용됩니다.

03기술인력

사업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산림기술자의 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사업 종류인원구성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3명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7명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기능 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산림토목5명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자연휴양림 등 조성4명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건축기사 1명 이상
도시숲등의 조성·관리2명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관리3명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여러 종류를 동시에 등록하면 기술자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04시설·장비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소재지와 용도가 일치하는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05등록·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합니다. 공제조합 의무 가입은 없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법인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억~3억원 기준입니다. 다만 ※ 세부업종에 따라 다름. 아래 기술인력 내용 참고.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주력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2명,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3명,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7명, 숲길 조성·관리 3명, 자연휴양림 등 조성 4명, 산림토목 5명입니다. 인정 범위는 업종별 2~7명 구성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주력분야에 따라 자본금도 달라지나요?

네.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1억원,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1억원,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억원, 숲길 조성·관리 3억원, 자연휴양림 등 조성 3억원, 산림토목 3억원 기준입니다. 여러 분야를 함께 등록하려면 가장 높은 기준을 맞추어야 하므로, 어느 분야로 갈지 먼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조림·숲가꾸기·벌채·병해충 방제·임도/사방사업·자연휴양림 조성 등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사업을 수행합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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