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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근거법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기타공사업등록·신고 기준실제 등록기준 안내

자본금

별도 기준 없음

기술인력

4명 이상

토목/건축·기계전기·수질환경 자격

시설·장비

업무용 사무실

전용 장비·시설 필요

등록·근거

하수도법 · 시·군·구

REGISTRATION GUIDE

등록기준 상세 안내

등록 접수 전에 각 기준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증빙자료의 일관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01업무내용

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설계·시공하는 사업입니다.

02자본금

이 업종은 별도의 자본금(자산) 등록 기준이 없습니다. 기술인력·시설 및 근거법상 요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기술인력

기술인력 4명 이상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야 합니다.

분야인원
토목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1명
기계·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1명
수질환경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 2명

04시설·장비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실험기기(BOD·COD·부유물질·TN·TP·대장균·염소이온 측정)와 제도설비 1조 또는 CAD 컴퓨터 1대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05등록·근거

「하수도법」 등 환경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 요건은 없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은 별도의 등록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기술인력과 시설 요건은 갖추어야 하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4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는 토목/건축·기계전기·수질환경 자격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에 사무실 외에 장비도 필요한가요?

네. 사무실과 함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용 장비·시설 필요 기준입니다. 장비는 임차한 것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유 형태를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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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화면의 수치와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공개 전 최신 등록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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